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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구입자제 및 식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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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31일(수) 17:5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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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증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식품소비여건의변화와 식품과학의 발달, 식품생산의 다양화 등 수출산업의 변화와 건강 지향적 식품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유통판매 되고 있다.
반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수반되고 있어 식별요령을 주지해 제품을 구압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로 예를 들면 암 예방,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 예방, 관절염, 협심증의 치료, 관절염 통증의 경감,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 ‘가장좋은’ ‘특’ 등의 표현으로 ‘best`` ``most`` 등의 외국어 표기와 ’베스트’ ‘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 등 이다.
이같은 제품발견시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450-2312) 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3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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