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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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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16일(금) 18: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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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소장 신재문)은 농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정기조사를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정기조사기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정 투명한 단속을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속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을 비롯 고춧가루, 양파, 마늘등 채소류와 수입농산물, 혹은 그 일부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등이며, 원산지를 미표시 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창출장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전화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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