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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비스 주민등록등초본등 5개종목 추가

2004년 04월 30일(금) 17:54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지난해부터 발급해온 민원서류를 모두 8종으로 확대발급키로 하고 20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지원부, 서울시 건축물대장,장애인 증명,모부자가정증명등 모두 5종으로 지난해부터 발급해온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기초생활수급자 증명까지 합하면 모두 8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때는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후 계좌이체나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본인의 pc에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가 있다.



수수료는 주민등록등초본 150원, 농지원부 1000원, 건축물대장 500원,장애인 모부자가정증명 무료이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군은 이번에 5개 민원서류를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고 아울러 실질적인 전자정부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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