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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손해배상청구권

황규표 법률상식

2004년 06월 10일(목) 17:44 [(주)고창신문]

 

【문】저는 갑이 운전하는 을회사의 영업용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자가용승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데,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가용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병 및 가해자동차의 차주인 정은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 없는 운행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승객이 운행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승객과 승객 아닌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나 다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4835 판결).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라고 설명되는데, 위 사안에서는 을과 정이 운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 판결, 1986. 3. 11. 선고 85다카229 판결). 판례를 보면, “승용차운전자인 A와 B회사소유 화물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C회사의 버스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C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B회사와 A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C회사와 B회사 및 A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직접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정 및 귀하가 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을회사 모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 귀하는 영업용택시의 승객으로서의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영업용택시운전자인 갑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갑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는 택시운전자 갑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인 병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갑은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고, 병은 불법행위책임이 있지만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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