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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골프장 조성사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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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 10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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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었던 심원면 동호 골프장 조성사업이 국방부의 동의와 함께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받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창군은 지난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내 골프장조성사업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 부지는 공군 공대지 사격장 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어 안전성 우려와 항공기 소음으로 다발적인 민원제기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부동의에 부딪혔던 곳이다.
군은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골프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업애로해소센터 대책회의에 이강수 군수가 직접 참석, 사업의 필요성과 고창군의 입장을 설명하며 골프장 승인을 요청, 이번에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따라 군은 사업시행자인 (주)동호레저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전북도에 전달하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는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동호골프장 건립사업은 심원면 만돌리 일대 폐염전 76만㎡에 대중 18홀 규모의 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관광 활성화와 함께 연 300여명의 고용창출과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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