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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약청체결

2004년 06월 10일(목) 17:54 [(주)고창신문]

 

고창군과 농협 고창군지부는 2004년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달동안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정체결에 들어간다.



쌀보전 직접지불제란 쌀값이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약정면적에 비례해서 가격을 산정, 내년 4월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0.1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올해 벼를 재배한 논으로 정부약정 수매 해당면적은 제외된다.



납부금은 신규가입했을 경우 기준가격의 0.5%인 ha당 4만8천440원, 연속가입은 0.1%인 9천680원이다.



군 관계자는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납부금, 주민등록증과 통장을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 농협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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