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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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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 10일(목) 18: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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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불법 공산품 유통을 소비자고발센터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중 여름철 휴가 성수기때 많이 활용되는 공산품을 선정, 안전기준 여부등을 조사하게된다.
단속내용은 ‘검’마크 표시 여부와 사용상 주의사항등 공산품 안전검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표시사항 부착여부등이다.
조사 품목은 완구와 유모차, 보행기,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인라인스케이트,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가스라이터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29개 품목이다.
군 관계자는 “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에서 적발, 고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행정처분으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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